법무법인 책략과 법률고문계약을 체결하면, 회사 또는 개인 등(클라이언트)이 매년 일정액을 법률사무소에 지급하고, 법률사무소는 매월 일정한 기준시간의 범위내에서는 클라이언트에게 별도의 보수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초과시간에 대하여 따로 소정의 기준에 의한 자문료를 청구합니다. 발전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나 고문료등의 지급이 당장은 부담스러운 신설회사등은 일정기간의 고문료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고문계약을 체결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담당변호사가 회사의 사정을 평소에 잘 알고 있게 되기 때문에 깊이있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률고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면담, 전화, 팩시밀리, Email 등의 방법으로 자문에 응해 드립니다.

고문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기업•개인에대한 법률상담(법률자문)

고문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기업, 법인, 단체나 개인의 경우에도 각종법률문제에 대한 자문과 상담에 응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문서로써 의견을 제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