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상표제도

중국의 상표제도는 우리나라의 제도와 유사합니다. 다만, 인체에 대한 의약품 및 담배의 경우에는 등록을 반드시 하여야 판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 등록을 받는 경우 반드시 등록상표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나. 등록절차

1.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상표로서의 식별력 여부, 공익에 대한 위해 여부(절대적 부등록 사유)과 기등록 상표와의 저촉여부(상대적 부등록 상유)를 모두 심사합니다. 다만, 사회주의적 도덕관습에 해를 끼치거나 기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는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2. 의약품 및 유아용 식품의 출원인은 유관 보건관련부서에서 발행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다류 출원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류 별로 각각 출원하여야 합니다.

4. 우리나라와는 달리 의견서 제출 기회는 없습니다.

대신 보정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 심사관의 보정명령을 하고 그에 따라 보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거절결정에 대해서 [상표재심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것이 최종적인 것이고, 우리나라와 같이 법원에 다시 소를 재기할 수 없습니다.

5. 3개월간의 출원공고 기간이 있습니다.

6. 권리불요구가 인정됩니다.

다. 소요기한

약 12 -18개월

라. 소요비용

관납료: 18만원
변호사 비용: 60만원(상표등록 성공시 성공보수 별도)

( 이상 비용은 환율 및 심사과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