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 지적 재산권에 관한 상담 업무
· 상표, 특허,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출원, 등록 및 관리 업무
· 중간 절차(거절 이유에 대한 의견서 및 답변서 제출 등)에 대한 업무
· 등록 후 연차료 관리 및 상표권 갱신에 대한 업무
· 특허권 및 상표권의 양도 절차 업무
·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라이센싱 업무(사용권 또는 실시권 설정 등록 등)

심판 및 소송

· 특허, 상표, 저작권 관련 법령 상담, 행정구제 절차 및 침해 소송 업무
· 중국에서의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분쟁 처리 업무
· 취소심판, 무효심판, 정정 허가 심판등 행정 심판에 대한 대리 업무
· 권리 침해에 따른 대처 방안 상담 및 소송 대리 업무
· 경고장, 고소장의 작성 또는 이들에 대한 답변서 작성 및 형사, 민사 사건 지원 업무

기타업무

저작권 침해 소송 Q&A

Q : 안녕하세요.

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내에서 인터넷 쇼핑몰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박**이라고 합니다, 최근 중국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여러 업체와 한국인이 저희 쇼핑몰의 디자인 및 이미지는 물론 모든 콘텐츠(상표 포함)를 도용하여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황단한 것은 메인페이지 상단에 한국 본사의 유일한 수권을 받은 업체라고 타이틀을 걸어놓았더라고요.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하여 법무법인 책략에서 법률적으로 해결을 해주실 수 있는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저희측 에서 준비해야 할 자료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바쁘시더라도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책략 국제법무팀 대표 노재형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책략에서는 한국 인터넷 쇼핑몰 업체의 중국 내에서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안건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많은 한국 업체들이 저희 책략를 통해 사용 금지 명령 조치와 손해 배상금을 청구 받았습니다.

귀사의 중국내 인터넷 쇼핑몰 저작권침해 사건 관련 법률적 구제 방안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거수집

( 귀사가 기존에 수집 혹은 보유하고 계신 피침해 사실 관련 자료를 저희측에 제공하면 저희 측에서 전문적인 각도에서 권리침해 여부 판단)

2. 변호사가 공증처의 증거보전공증 업무 수행(이하 자료 제공 요망)

(1) 귀사의 통신판매업 신고증(도메인 주소 유 기재 및 사이트 내에 이미지가 귀사의 소유라는 것을 증명 할 수 있는 빙증자료)의 공증 및 주한 중국 대사관 인증.
(2) 사업자등록증의 공증 및 대사관 인증
(3) 대표이사 자격 증명의 공증 및 인증
(4) 소송 대리 위임장 공증 및 인증
이상 자료는 반드시 공증 및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공증 및 인증 업무도 저희 측에서 대행 가능함)

3. 저작권 침해 소송 업무 프로세스

(1) 저작권 침해 사실에 대한 증거 보전 공증 및 저작권 소송 관련 구비서류에 대한 한국에서의 공증 및 인증( 대략 6박 7일 소요)
(2) 중국 내에서의 증거 보전 공증 (대략7일 소요)
(3) 피고 소재지 관할 법원에 소 제기
(4) 법원의 심리 일자 확정( 대략 기소 후 30~45일 소요)
(5) 판결문 하달(대략 1개월 소요)
(6) 만약 피고가 법원의 1심 판결문에 불복 시 상소 제기 (대략 1개월후 재판 심리일 결정)
(7) 상고 판결문 하달(대략 30일 소요)
(8) 피고 측에서 불이행 시 집행국에 강제 집행 신청(대략 15일 소요)
(9) 저희 측 변호사의 협조하에 집행국 판사와 함께 강제적으로 피고가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이트에 대하여 사용금지 명령이 내려지고 강제로 봉쇄 조치함.
(10) 피고 측 법인계좌에 대한 강제 동결 조치
(11) 소송청구 손해 배상금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