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가 고도화됨에 따라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독과점, 담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공상행정관리국의 반독독점법 적용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활동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독점법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도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책략 반독점 법무팀은 중국에 진출한 유수의 다국적기업을 대리하여 독점규제 및 부정당거래 관련 분쟁에 대하여 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공상행정관리국의반독점의 심사, 조사, 과징금 경감, 행정소송 등 전단계에서 자문 및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각종 부정당거래 행위 및 담합에 관한 소송 및 대형 건설회사 등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련 소송업무를 수행하여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기업이 직면하는 다양한 유형의 기업결합행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담합 등 부당공동행위,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불공정거래행위,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 약관심사, 부당광고행위 등 제반 공정거래사건에 대한 자문 및 소송에 대해 전문성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장지배적지위남용

법무법인 책략의 반독점 법무팀은 가장 난해하고 복잡한 이슈들을 가진 다양한 유형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관련 사건들에서 고객들을 성공적으로 대리해 왔으며, 관련 사건들을 수행함에 있어 중국 국무원 반독점법위원회 전문가자문팀의 부팀장 황용교수, 북경대학교 반독점법연구소 성지에민 소장 인민대학교 경쟁법 전문가 멍엔베이 교수 등 중국 최고의 경쟁법 전문가들 및 경제•산업 전문가들과 첨단의 지식 및 숙련된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고객에게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고, 그에 따라 다양한 법률자문을 통하여 방대한 경험과 지식을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기업결합

책략의 반독점 법무팀은 주식취득, 임원겸임, 합병, 영업양수 및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기업 간 인수합병에 있어서 경영자집중(기업결합)신고를 위한 준비작업부터 경영자집중에 대한 상무부의 승인을 취득하거나, 부당한 시정명령이 부과되는 경우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절차의 대리에 이르기까지 경영자집중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객들의 법률자문수요에 대응하면서 축적된 다양한 경험과 뛰어난 성과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당공동행위

책략의 반독점 법무팀은 고객들에게 카르텔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상무부, 개발개혁위원회,공상행정관리국의 조사 이전 단계에서부터 조사 및 의결절차,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에 있어서 탁월한 업무성과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자(사업자)의 자진신고(Leniency)를 통한 전략적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진행함에 있어서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다국적 경영자들 간의 국제카르텔 사건들에 관한 자문을 제공함에 있어서도 유수의 외국 로펌들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다국적 사업자들의 권익 보호에 있어 뛰어난 업무성과들을 축적하여 왔습니다.

부정당거래행위

책략의 반독점 법무팀은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거래상지위 남용, 구속조건부거래, 사업활동방해 및 부당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사건발생시 소송을 포함하여 효율적인 대응 및 방어가 가능하도록 심도 깊은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