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랜차이즈 체인경영에서 필요한 정책 및 법륙환경 컨설팅을 전개하고 가맹상에게 프랜차이즈기업 가맹 주의사항 컨설팅을 제공한다.

- 프랜차이즈 가맹 각측에 업체 및 가맹상의 주체자격, 신용 상황 또는 경영상황을 조사하여 제공한다.

- 프랜차이즈 체인기업을 협조하여 프랜차이즈 체인경영 시스템 구조를 건립한다.

- 법률서류, 프랜차이즈 가맹관리 방법, 프랜차이즈 계약서, 배송 계약서, 상표 사용허가 계약서, 비밀유지 계약 초안을 작성, 수정한다.

- 프랜차이즈 과정 중 쌍방의 계약 이행에서 발생한 각종 분쟁 및 제3자로 인한 상표권리 침해 또는 부정경쟁 분쟁을 처리한다.

- 프랜차이즈 계약을 기한을 앞당겨 해제함으로 발생한 각종 문제점을 처리한다. 체납한 각종 비용 처리, 프랜차이즈 상표 문자의 가맹기업 명칭의 변경 또는 말소, 상표 라벨의 취소 등을 포함한다.

- 기타 법적으로 지지하는 법률고문의 명의로 하는 권한 부여 성명, 상표, 상호, 경영관리 모델 및 영업비밀 보호 등의 측면에서 효과적인 제안과 의견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