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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중국내 현지업체 산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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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솔 변호사 작성일23-11-17 01:28 조회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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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구분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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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인하여 암에 걸렸다는 입증을 해야 합니다. 우선 업체와 협상을 시도해 보시고 협상 결렬시 관할 노동 당국에 노동 중재 신청을하여 산재 산재 감정 절차를 통하여

산재여부를 확인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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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산재 처리를 하시려면 사재로인한 질변이라는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우선 업체와 상의해 보시고 대화가 않될 경우 관할지역 노동국에 노동 중재 신청을 하여 산재 사법 감정을 신청을 통하여 산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 아들이 중국 동관에 있는 중국업체에 채용되여 코로나 기간 전후로 3년간 근무중3번의 중국 백신을 접종후에도 코로나에 걸렸고 중국내 병원에 다녀봤지만 기관지염 처방외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한테 지속 근무중 이상징후로 국내 출장시 진료결과 비흡연자 임에도 폐암말기 진단을 받고
> 중국회사로 복귀치 못하고 암투병 중인데 회사에서는 사표를 종용하고 있는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암발병 산재 처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신규사업 셋업등으로 잦은출장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고통받아
> 왔습니다 검토후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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